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세무법인 새시대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차량손해를 담보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피용자로서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3. 5. 18. 23:20경 화성시 E지하차도 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동탄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휀다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는 연령은 만 26세에 해당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1. 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9,531,600원을 세무법인 새시대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소유자 및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A는 공동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세무법인 새시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