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기독교한국침례포도원교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임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 A은 2013. 3. 11. 피고 B(실제 참석자는 대리인 D)과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 C 운영의 F부동산(실제 중개행위는 위 부동산의 직원인 G가 진행하였다)에서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빌라 B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은 2013. 3. 22.부터 2015. 3. 22.까지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달라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5. 피고 A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3. 4. 22. ~ 2015. 4. 21., 전세금 7,000만원(입주자 부담금 350만 원), 입주자 피고 A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대항력 유지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4. 22. 전세보증금 6,650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4. 22. 피고 A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기독교한국침례포도원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는 2013. 5.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2013. 4. 11.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2013. 5. 31.경 I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용인시 기흥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