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5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임대인들 및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은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들을 입주자로 하고, 보증금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입주자부담금으로 피고들이 각 지급하기로 정한 “「기존주택 전세임대」부동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과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래 표의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되,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입주자부담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 사건 2 건물에 대하여는 J가 입주자 및 임차인으로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후에 피고 C으로 입주자 및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었다). 아 래 순번 피고 임대인 임대부동산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1 B K 이 사건 1 건물 2014. 6. 23. ~ 2016. 6. 22. 60,000,000 95,000 2 C L 이 사건 2 건물 (M에서 N으로 행정관할구역변경됨) 2017. 11. 27. ~ 2019. 11. 26. 85,000,000 134,580 3 D O 이 사건 3 건물 2017. 8. 23. ~ 2019. 8. 22. 80,000,000 126,660 4 E P 이 사건 4 건물 2017. 9. 13. ~ 2019. 9. 12. 85,000,000 134,580 5 F Q 외 3명 이 사건 5 건물 2017. 6. 2. ~ 2019. 6. 1. 75,000,000 118,750 6 G R 이 사건 6 건물 2017. 11. 3. ~ 2019. 11. 2. 80,000,000 126,660 7 H S 이 사건 7 건물 2013. 12. 29. ~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