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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3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9. 2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2. 피고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대구 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4. 1.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50만 원은 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에, 중도금 3,350만 원은 2011. 12. 30.에, 잔금 2,500만 원은 2012. 1. 3.에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1) D은 2012. 11. 13.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고, F가 2012.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201호 세입자인 G이 2013. 7. 30.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1844호로 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F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58,940,410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이 822,297,720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2014. 7. 22. 622,200,000원에 매각되어 같은 달 29.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비고 1 I 101호 82,000,000 2011. 4. 8. 2011. 4. 8. 2 J 103호 70,000,000 2011. 9. 21. 2011. 8. 30. 3 K 201호 75,000,000 2012. 5. 9. 전세권자 4 G 203호 75,000,000 2011. 4. 11. 2011. 4. 4. 5 L 205호 17,000,000 2013. 6. 5. 2013. 6. 5. 소액임차인 6 원고 301호 65,000,000 2011. 12. 29. 2011. 12. 29. 전세권자 7 M 302호 90,000,000 2011. 10. 12. 2011. 10. 5.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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