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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7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46』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C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 D교회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빌라 B 01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등기부상 일체의 제한물건 없으며 잔금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4. 중도금 명목으로 150만원, 2013. 6. 27. 잔금 명목으로 4,0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5. 20. 전북은행 잠실 지점에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25.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2013. 6. 27. 본건 부동산에 채권자 전북은행 잠실지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과정이 진행 중이고 특히 잔금 4,050만 원 수령 이전에 전북은행 잠실 지점에서 대출 실행을 위한 인지세 및 채권매입비 등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는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잔금 지급일 전에 담보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59』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임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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