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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53301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81,432원 및 그 중 1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7,766,43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망 D는 서울 관악구 E 대 235㎡ 및 그 지상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D가 사망한 후 2010. 11. 3. 망 D 소유 지분을 피고(원고 A과 망 D 사이의 자녀)가 단독 상속하여 그 후로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 지하1층(132.24㎡) : 1호부터 4호까지 4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중 4호는 피고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임대용이다. 2) 1층(132.24㎡) : 101호부터 104호까지 4개의 호실이 있으며 모두 임대용이다.

3) 2층(124.10㎡) : 2개의 호실(각 분리된 독립 호실이다

)이 있는데 그 중 202호는 피고의 가족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고 201호는 타에 임대하고 있다. 4) 3층(104.96㎡) : 2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중 302호는 원고들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고 301호는 방 3개를 각각 별도로 임대하고 있다

(301-1호, 301-2호, 301-3호). 다.

원고

A과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04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2011.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7.경 원고 B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 8. 4.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 A의 각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여 주었으며, 이에 2015. 9. 15. 원고 B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종전 임대차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2014. 6. 9. 임대차보증금을 2억 9천만 원으로 증액하여(다만 잔금 지급일은 2014. 8.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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