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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28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5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11. 3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망 F는 서울 관악구 G 대 235㎡ 및 그 지상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F가 사망한 후 2010. 11. 3. 망 F 소유 지분을 원고(E과 망 F 사이의 자녀)가 단독 상속하여 그 후로 E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하여 왔다.

나. E은 2015. 7.경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 8. 4. 이 사건 건물 중 E의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15. 9. 15. 피고 B 명의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 지하 1층(132.24㎡) : 1호부터 4호까지 4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중 4호는 원고가 처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임대용이다. 2) 1층(132.24㎡) : 101호부터 104호까지 4개의 호실이 있으며 모두 임대용이다.

3) 2층(124.10㎡) : 2개의 호실(각 분리된 독립 호실이다

)이 있는데 그 중 202호는 원고의 가족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고 201호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4) 3층(104.96㎡) : 2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중 302호는 피고 B와 E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고 301호는 방 3개를 각각 별도로 임대하고 있다

(301-1호, 301-2호, 301-3호).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임대하였다.

(다만, H, I에게는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하였다) 순번 임대 목적물 계약일 임차인 보증금 (원) 월차임(원) 기간 1 101호 2017.3.7. 피고 C 100만 53만 2017.3.10.- 2018.3.9. 2 101호 2018.3.27. J 500만 50만 2018.3.28.- 2018.9.27. 3 102호 2017.3.28. 피고 D 500만 50만 2017.4.5.- 2018.4.4. 4 102호 2018.5.25. K 500만 43만 2018.6.6.- 2019.6.5. 5 103호 2017.4.6. L 300만 45만 2017.4.6.- 2018.4.5. 6 201호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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