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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6나50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강릉시 I에 있는 집합건물인 J시장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1층(1,014.74㎡) 지상 4층(1층 4,293.9㎡, 2층 4,812.05㎡, 3층 3,519.82㎡, 4층 3,306.74㎡)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J시장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K로, 나머지 일부는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 J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

)는 J시장건물에 입점한 상인들 중 원고 등 일부 상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2013. 12. 초순경 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나머지 피고들은 위 상인회의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의 단전행위 1) 피고들은 2013. 12. 24. 이 사건 상인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일부 상인의 점포에 대한 단전을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3. 12. 24. 20:10경 원고가 이 사건 상인회에게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단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전행위’라 한다

). 다. 관련 판결들 1) 피고 B는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J시장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L, M, N이 이 사건 상인회에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L 등이 운영하던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차단하여 위 L 등의 상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2014고정27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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