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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2188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

이유

원고와 소외 망 R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위 R이 1975. 3. 17.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상속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속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들은 현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R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한쪽의 약 60㎡ 토지 부분에 자신의 선대분묘를 설치하였고, 그 반대편으로는 약 80㎡의 면적에 시멘트 포장까지 마친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자 지분별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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