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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386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이 각 2/6, 피고 C, D이 각 1/6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피고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및 지상의 2층 건물로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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