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6가단1160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
이유
원고와 소외 망 AN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AN이 1975. 3. 17.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상속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속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들은 현재 분할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사망한 AN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60㎡ 토지 부분에 자신의 선대분묘를 설치하였고, 그 반대편으로 약 80㎡의 면적에 시멘트 포장까지 마친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AC, AJ, AL, AM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