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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0 2020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6:27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D’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차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동계’ 방면에서 우측인 ‘순창’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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