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8026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28. C이 원고에게 2017. 1. 15.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가 C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금원은 159,870,397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8. 3. 9. 위 가.
항 기재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지방법원 2018타채3201호로 청구금액을 58,527,397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8,527,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집행공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20,268,74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함에 따라 피고가 그 채무 전액인 159,870,397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