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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9854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명성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177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6.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11.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5954호로 청구금액을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으로 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남구 A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25. 피고에게, 2016. 2. 1. 소회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다.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15. 10. 31.까지 일부가 변제되어 4,118만 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4,118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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