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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서울 구로구 C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서울 구로구 D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3:00경 E 목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사)D'의 위 무료급식소에서 무료로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출입문 입구 자원봉사자 대기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18:30경 위 무료급식소에서 저녁식사를 무료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규정대로 500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출입문 입구 자원봉사자 대기실에 보관 중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를 어깨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 위 무료급식소에서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침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중인 주방장 피해자 F(65세, 여)에게 “사과하러 왔는데 왜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느냐”며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사과 하려면 술을 먹지 말고 와서 하라”면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조리 및 배식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2:10경 위 무료급식소에서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배식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 지르며 행패부리는 것을 마침 쉼터에 기거하는 G이 발견하고 “이곳까지 들어와서 그러면 되느냐”며 주방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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