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드라이버 1개, 장갑 1족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6. 01:30경 오산시 C아파트 9단지 상가 2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상가 지하에서 주운 벽돌로 유리를 깬 다음 깨진 부분을 통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사진영상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E미용실에 침입한 경위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상가 204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세탁소 앞에 이르러 위 벽돌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H아파트 4단지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서 주운 쇠막대기로 출입문 위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항과 같은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헤어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용실 안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8. 01:04경 같은 시 M아파트 13단지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세탁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를 통해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6,700원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