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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6 2014고단19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7. 07: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천막포장과 셔터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전 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04: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 출납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숨겨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73]

3.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인 ‘H’에 이르러, 그곳 셔터의 잠금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떼어내어 셔터를 들어 올리고, 이어서 출입문 옆 대형 유리를 위 도구로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시가 9만 원 상당의 중고 LG텔레비젼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죄명 적용에 대하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인인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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