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중순 21: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207동에 있는 F의 집 앞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0,000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G, 302호 (H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화성시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약 60g을 채취하여 2013. 4.중순경까지 위 채취한 대마를 주변 나뭇가지에 말리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고,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 401호 (J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60g 중 약 28.3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17: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28.3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M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마 약 28.3g 중 약 0.5g의 대마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속칭 ‘대마 차’를 만들어 마셔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과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추송(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