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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9 2013고단4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23. 오후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 ~ 17: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F주차장 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마 약 28.3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의 대마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속칭 ‘대마차’를 만들어 마셔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속칭 ‘대마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편지통투를 건네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의 차량에서 압수한 대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 압수물 실제 중량 측정에 대한, 피의자 G가 채취한 대마 수량에 대한, 대마 감정결과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 E이 작성한 부정서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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