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2. 10. 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9. 중순 17:00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 주차된 D 운전의 은색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D, E과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2. 7. 중순 14: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인근 밭에 자생하는 대마 1그루에서 약 1g의 대마 새순 부분을 채취하여 주거지인 같은동 G건물 704동 2603호에서 평소 피우던 더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위에서 채취한 대마엽을 분쇄하여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2. 9. 24. 14:00경 인천 남동구 G 704동 2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밭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 1그루에서 채취한 대마 약 1g을 평소 피우던 더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2. 9. 2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