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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5. 초순 20: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농협 부근 길가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나. 2013. 5. 초순 저녁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0.4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4. 2. 말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을 흡연하고,

다. 2014. 3.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2. 백령도에서 대마 채취를 하는 C이 대마초를 가지고 인천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C과 F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서로 연락하여 만나게 하였고, F은 2014. 3. 22.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공사장 인근 길가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대마초 약 100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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