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반소원고) F과 피고 G는 각자 원고(반소피고) B에게 7,000,000원, 원고(반소피고) C, D, E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망 A(H생, 이하 ‘망인’)은 I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9. 6. 사망하였고, 원고 B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소송은 당초 망인 및 원고들이 공동원고이었는데, 망인이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을 소송수계하였다. 2) 피고 F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 G는 망인을 치료한 의사로서 피고 병원에서 2008. 4. 28.부터 2012. 5. 31.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2011. 12. 31. - 망인이 옆구리 및 허리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 제9흉추 압박골절, 골수염, 퇴행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등으로 진단(MRI 검사 결과) 2012. 1. 3. ~ 2012. 1. 7.(입원) 2012. 1. 4.(1차 수술) - 피고 G가 제9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경피적으로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하 ‘1차 수술’) 시술 - 1차 수술 직후 제9흉추 후방과 제10흉추 후방 왼쪽으로 골시멘트 유출 확인(MRI 검사 결과) - 1차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호전을 반복 호소 2012. 1. 20. ~ 2012. 2. 17.(입원) - 허리통증 호소하여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퇴원 2012. 2. 21. ~ 2012. 9. 6.(입원) 2012. 2. 22.(2차 수술) - 피고 G가 미세현미경하 추궁절제술 및 파열 추간판 제거술(이하 ‘2차 수술’) 시술 - 2차 수술은 시멘트 유출 부위인 제9-10 흉추 후방의 후궁을 절제하고 신경관 내부에서 척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골시멘트를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의 원인은 1차 수술에 의하여 유출된 골시멘트임) 2012. 4. 4. ~ 2012. 5. 21. - 망인의 증세 호소로 인해 가슴 사진, 복부 사진, 요추 방사선 사진 및 MRI 검사 2012. 4. 4. 및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