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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6나7420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가. 1차 수술 전 2012. 7. 19. 촬영한 MRI 촬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척수부종이나 사지마비가 발생한 바 없었음에도 1차 수술 직후 척수부종 및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당시 2분절 이상(3분절, C3-4-5)에 걸쳐 척수병증이 있었고, 다분절 신경압박의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전방도달법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피고 병원 담당의는 전방도달법에 의한 1차 수술을 하면서 경추부의 척수를 손상시키거나 척추신경에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수술 중 수술도구로 과도하게 척수를 압박하거나 감압술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원고에게 척수부종 및 사지마비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척수부종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1차 수술 중 척수부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나 그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차 수술을 무단으로 시행하였다.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여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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