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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169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7,653원, 원고 B, C, D에게 각 1,965,1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다.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1) 망인은 2012. 6. 8. 좌측 청력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2012. 6. 11. 망인에 대하여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측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동맥류가 발견되어, 2012. 6. 13. 망인을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3)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2. 6. 14.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좌측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동맥류(크기 5.37mm × 3.51mm × 4.57mm )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F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1차 수술에 관한 설명 및 수술 시행 (1)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 G는 2012. 6. 14. 원고 B에게 망인에 대하여 실시할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에 관하여 설명한 후 특별수술 신청서에 원고 B의 서명을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2012. 6. 15. 12:15경부터 17: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F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골형성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망인은 2012. 6. 15. 17: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2. 6. 15. 18:20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동맥류 결찰 소견이 있었고, 그 외 출혈 소견은 없었다.

(3) 망인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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