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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044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는 ‘F’(이하 ‘제1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로 망인에 대하여 투시경하 미세유착박리술 및 신경자극술(FIMS)을 시술한 자이고,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제2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 겸 제2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제1병원에서의 경과 1) 망인은 2017. 1. 9.경 허리 및 좌측 둔부에 통증으로 119를 통해 제1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D는 망인에 대하여 요추 MRI 검사 및 혈액검사를 하여 망인의 증상을 좌측 요추 1~5번,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FIMS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제1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1. 11.경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7. 1. 17. 제1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D로부터 재차 FIMS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2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귀가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수술 후 제2병원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망인은 이 사건 2차 수술 후 요추 부위 통증으로 2017. 1. 23.경 G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망인은 2017. 1. 24. 00:53경 요추 부위 통증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조절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처방받고, H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절대안정을 취하고 다니던 병원에서 추가 평가를 받도록 권고 받고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재차 통증을 느껴 G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그 후 망인은 2017. 1. 24. 23:47경 두통과 하지의 방사통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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