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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14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E점의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피고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가맹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가 E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6. 6. 8.까지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가맹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 및 로얄티 447,378,450원 중 394,264,872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4. 9. 25. 종결되었다

(2013회합250호). 마.

원고는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6. 9. 7.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9. 21. 확정되었다

(2016회합10004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 인한 2013. 12. 31.부터 2016. 6. 8.까지의 물품대금 및 로얄티 447,378,450원 중 394,264,87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3,113,57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공급받은 달의 30일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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