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음료생산기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2. 16.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342,000,000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338,913,000원 지급명령정본에는 미지급 물품대금 339,91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과 대여금 청구 금액을 합하면 681,913,000원이 되어 지급명령 청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물품대금 잔액이 338,91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급명령정본에 기재된 물품대금 339,913,000원은 338,913,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합계 680,9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창원지방법원 2016차257호)하여 2016.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22. A에 송달되어 2016. 3. 8. 확정되었다.
나. A는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7. 12. 위 법원 2016회합1001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에 2008. 2. 11.부터 2012. 4. 10.까지 10회에 걸쳐 342,000,000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2007. 4. 9.부터 2015. 10. 29.까지 2,909,958,3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571,045,348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338,913,000원이므로, A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과 물품대금 합계 680,9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A는 피고로부터 342,000,000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