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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1:55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9. 28. 01:20경까지 탁구동호회 회원 8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 가량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위 차량으로 화물트럭을 충돌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같은 날 02:10경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과 소주로 담근 포도주 2~3잔(맥주컵)을 더 마셨고,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시흥경찰서 E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고, 음주량에 대한 물음에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술을 마셨을 뿐 취하지는 않았고 사고 이후 귀가하여 포도주와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9. 28. 02:20경 귀가하여 경찰이 출동한 06:00 무렵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집에 돌아와 마신 술의 양과 관련하여 지구대에서는 소주와 포도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서에서는 소주 한 병만을 마셨다고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술을 적게 먹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 회원인 F, G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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