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정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이후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9. 30. 21:16 경 E SM3 차량이 시흥시 C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고 갔고, 음주 운전인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45 경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시인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음주 측정 후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살폈으나 개봉한 술병, 술잔, 안주 등 술을 마신 흔적을 찾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다가 이후 소주와 포도주를 섞어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마신 술의 종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씻은 후 술을 마셨고,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옷차림은 외출복 상태였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를 보면, ‘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