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찰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을 밀친 행위( 이하 ‘① 행위’ 라 한다) 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체포, 연행, 구금의 과정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경찰관 E의 허벅지를 걷어찬 행위( 이하 ‘② 행위’ 라 한다) 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경찰관 E 등이 5~6 명의 젊은 남녀가 주먹다짐하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② 경찰관 E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벤츠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반쯤 열린 상태로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고 2시간 전에 운전해서 주차해 놓은 다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에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우선 음주 측정 후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약 20m 정도 걸어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④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쫓아가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이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부딪히며 폭행한 사실, 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사실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