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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63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2009. 7. 22. 5,000만 원, 2009. 7. 23.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9. C 명의의 계좌로 5,51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11. 5. 11. 5,000만 원, 2011. 5. 12. 515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 7. 22.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D이 원고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와 상의하여 2009. 7. 22. 피고가 빌린 돈을 갚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원고가 돈을 송금하면 피고가 이를 D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위 대여금을 갚은 것으로 하고, 원고가 2011. 5. 9. 피고에게 5,515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5,51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5. 11. D의 계좌로 5,515만 원을 재송금하여 위 2009. 7. 22.자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9.자 대여금 5,515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원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7. 22.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돈을 송금하면 곧바로 다시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5. 9. 원고로부터 5,5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5. 11. 및 201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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