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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383
상품권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명의는 자신이 아닌 남편인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B는 2011년 5월경 D과 사이에 D이 상품권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D에게 위 금액에서 7% 할증된 가액인 10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경 D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면 E으로부터 위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11. 5. 30.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자마자 바로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이,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음날인 2011. 5. 31.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5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위 계좌(G)로 송금되었으며, 1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H)로 송금되었다.

2011. 6. 2. 4,200만 원이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1. 6. 16. 560만 원이 B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1. 6. 16.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는 잔고가 906원에 불과하였다. 라.

원고는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D과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권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B는 2011. 6. 초순경 피고와 함께 성동경찰서에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콘도 상품권 등으로 영업을 해서 원고가 상품권대금으로 지급한 10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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