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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나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F)에서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11. 11. 2,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한편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① 2011. 12. 21., ② 2012. 1. 18., ③ 같은 해

2. 21., ④ 같은 해

5. 22. 등 4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에게 2011. 9.경 1,100만 원을 대여한 외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1. 11.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월 이자액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다

)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 B가 2012. 5. 2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이에 대하여 피고 B(이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마치 공장신축자금을 지원해 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인 다음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장신축자금의 마련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대여금이 도박자금이라거나 경비를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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