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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15788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0.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와 원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 근린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C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자 이후 시공업체를 D의 처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로 변경하고 2009. 9.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09. 12. 16.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0. 23.부터 2009. 12. 1.까지 위 나머지 공사금액 5억 9,500만 원(= 11억 5,500만 원 - 5억 6,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잔금 2억 6,500만 원(= 5억 9,500만 원 - 3억 3,0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 위 2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G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피고, G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 라.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9. 12. 7. G의 계좌로 2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9. 12. 30.자로 이 사건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2009. 12. 17. G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8, 12,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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