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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312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가’ 기재 앞에 ‘원고는 L이라는 상호로 등록대부업을 하는 자인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대여한 2억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바, 다만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그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원금 159,704,159원과 지연손해금 44,216,696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20,855원과 그 중 159,704,15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일부를 고쳐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변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변제 등 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2. 9. 4. 400만 원, 2012. 10. 26. 400만 원, 2012. 11. 11. 400만 원, 2012. 12. 5. 200만 원, 2013. 2. 26. 800만 원, 2013. 3. 27. 5,000만 원, 2013. 9. 27. 500만 원, 2014. 1. 27.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나아가 피고 B, D(이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항목에서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위 금액 이외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가등기비용 합계 4,317,500원을 피고 B이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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