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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6나5093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22.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2. 13. 250만 원을, 2012. 12. 26. 400만 원을, 2013. 1. 23.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만 위 2012. 12. 26.자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 22.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대여금 중 1,05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12. 13. 250만 원을, 2012. 12. 26. 400만 원을, 2013. 1. 23.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설계계약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50만 원은 대여금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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