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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384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88,411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 명의 도용 대출 피고는 2009. 7. 1. 원고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해 북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8,163,804원을 원고의 국민은행대출금 채무 60,118,684원, 체납된 건강보험료 4,773,450원, 장안구청의 압류금액 778,770원, 차량등록말소비용 910,000원, 수수료 5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910,400원, 보험료 145,500원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1,836,19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4. 2.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6). 피고는 2009. 10. 23. 위 가항과 같이 원고의 동의 없이 북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대출금 변제 내역 피고는 위 가항 기재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8. 3.부터 2012. 7. 11.까지 1억 원에 대출이자 15,949,851원을 납부하였고, 위 가항 기재 대출금중 2009. 10. 23. 대출받은 400만 원에 대하여 2012. 7. 11.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위 1억 원 대출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2012. 7. 16.까지의 이자 7,575,335원을 납부하고 2012. 7. 16. 원금 1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400만 원 대출건에 대하여는 2012. 7. 16. 미변제 원리금 440,517원(원금 44만 원, 이자 517원)을 상환하였다.

나. 전소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시 장안구 C 대 159.2㎡ 지상 단층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 위에 피고가 증축한 2층은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증축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97238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에 대한 반소로서 원고에게 대여한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 소유 주택과 주택의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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