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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076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반소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치고,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6면 제21행 ‘피고’의 기재를 ‘소외 회사’로 고쳐 쓴다.

제8면 제3 내지 21행 기재 부분(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중개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그 중개수수료의 법적 상한은 32,4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3,600,000,000원 × 법정수수료율 0.9%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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