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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9 2018나12233
대여금
주문

1. 원고 A, D과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 D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3행의 ‘2012. 3. 18.’을 ‘2012. 12. 2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3~10행의 “원고 A의 ~ 이체한 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 A의 O은행 계좌(번호 : P)에서 피고를 수신자로 하여 2012. 12. 24.부터 2015. 6.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위 각 이체일자와 근접한 날에 작성된 피고의 일일자금일보에는 ’대표이사‘ 또는 ’A 차입금 (입금)‘으로 위 이체금액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한 원고 A의 위 계좌로 2008. 2. 15.부터 2015. 6. 22.까지 212회에 걸쳐 합계 약 746,37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 A이 주장하는 대여기간에도 97회에 걸쳐 합계 약 313,680,000원(원고 A이 2013. 7. 12.자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3. 7. 18.자 1,300만 원과 원고 D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2014. 2. 5.자 3,0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 제1심판결 8면 2~5행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 A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개인채권인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처리방법을 기재한 반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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