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7행 이하의 ‘2. 원고 주장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변제 등을 받아 현재 130,000,000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원금 200,000,000원의 대여금이 남아있고, 월 2%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020.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2020. 9. 15. 변론기일에서 원금을 13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만을 구하는바, 원고의 약정이자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1행부터 6면 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8행부터 9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