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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정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왼쪽 다리가 꺾이며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 골의 골절( 좌 5 중족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목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F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 하자며 팔을 붙잡았고,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힌 사실, 피고인은 조금 후 일어나 앉았다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선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정도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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