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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0:1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장사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 어묵기기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박고 밀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사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처벌 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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