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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6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왼쪽 팔을 잡힌 상태에서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지만,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뒤로 주저앉았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7, 32쪽 참조)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H이 문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특별히 허위 진술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선산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식당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느끼고 곧바로 근처 I병원을 찾아가 의사로부터 ‘좌측 골반 부위에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자가 84세의 고령이고, 평소 강직성 척추염 및 퇴행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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