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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무대에서 공연을 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자리는 피고인의 자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무대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좌석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 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술에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고인을 노리고 피고인 뒤편에서 걸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 자가 추행으로 생각할 만한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맞기 직전의 상황을 보았는 지에 관한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피해자가 맨손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술병 등을 들고 때린 것인 지에 관한 G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걸어가던 중 급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몇 걸음 이동하였다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고, G이 위 상황을 피해 자가 피고인 뒤편에서 걸어온 것으로 착오할 여지도 있는 점, ⑥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쪽에서 걸어오는 상황이어야 접촉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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