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11층에 있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인 전말서 편철)
1. 고발장(첨부된 세금계산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합산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