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부터 2012. 12. 27.까지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9. 3. 1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인 불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업체 대표 E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468,463,635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6장을 5개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영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D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질문 문구 변경 및 세금계산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9919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6, 21 내지 23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번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