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34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25.부터 2013. 2. 18.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일식집 등 업주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인 또는 후배 등을 상대로 일당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모두 166회에 걸쳐 505만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