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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34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25.부터 2013. 2. 18.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일식집 등 업주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인 또는 후배 등을 상대로 일당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모두 166회에 걸쳐 505만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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