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B’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D 등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고, 노래방 및 단란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E 카니발 승합차에 유흥접객원을 태워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4: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접객원 D, C을 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소개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명 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화내역서, 유흥주점 명단 및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은 법정에서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보도방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고 또 다시 수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