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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6가합106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임야 7,462㎡ 중 별지 도면 표시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분할 및 소유자 변동 관계 1) C, D은 경기 파주군 E 임야 6정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79. 9. 29. C에게서 그 소유 1/2 지분을 매수하여 1979.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1978. 5. 25. D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1968. 7.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0.경 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협의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0. 15. 경기 파주군 E 임야 29,932㎡(이하 ‘협의취득 대상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29,572㎡(이하 ‘원고 등 공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협의취득 대상 토지에 관하여 198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협의취득 대상 토지는 2012. 7. 16. 지번이 파주시 H으로, 면적이 30,768㎡로 각 변경되었고, 2012. 7. 18. 파주시 H 임야 23,183㎡(이하 ‘H 토지’라 한다

)와 B 임야 7,462㎡(이하 ‘B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원고

등 공유 토지는 F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1995. 7. 14. F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I교회가 1995. 10. 17. '1995.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4. 20. 파주시 G 임야 14,786㎡와 J 임야 14,786㎡로 분할되었다.

4) 토지 분할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 파주군 E(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차 분할 경기 파주군 E -> 파주시 H(지번 변경, 협의취득 대상 토지) 파주시 G(원고 등 공유 토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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