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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67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임야 7,029㎡에 대한 선행 소유권 관계 1) D는 춘천시 E 임야 8,727㎡(2014. 3. 12. 춘천시 C 임야 7,029㎡로 면적 정정 및 지번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12. 14.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19442호로 1979.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춘천시는 1995. 3. 29. 이 사건 토지 중 919/8,727 지분에 관하여 1995. 3. 1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7. 4.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 소유의 7,808/8,727 지분 중 355/8,727 지분에 관하여 200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위 355/8,727 지분에 관하여 2007. 3.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의 성립 피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들(춘천시 F 전 385㎡, G 전 11㎡, H 전 3㎡, 이하 ‘이 사건 주변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96). 위 소송 중 D가 사망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2. 5. 21.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12. 11. 30.까지 이 사건 주변 토지 중 원고 등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2012.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355㎡에 관하여 분할 측량 및 분할등기를 마치고, 이와 함께 공유물분할 등 절차를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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